건물을 새로 지으면 공사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나 공장처럼 과세사업에 쓸 건물이라면 건축 공사비의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처럼 면세사업에 쓰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조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받기(등록 전 매입은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 신청해야 공제)
- 조기환급: 사업 설비 투자로 보아 조기환급 신청 가능
- 겸용 건물: 과세·면세 면적 비율로 매입세액을 나눔
- 용도 변경: 일정 기간 안에 면세 용도로 바꾸면 공제받은 세액 일부를 다시 냄
개인 건축주라면 착공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하세요. 등록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