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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입찰 보증금과 보증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비용처리

현금으로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라 자산(보증금)이고, 보증보험사에 낸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낙찰 뒤 계약이행보증이나 하자보수보증도 같은 원칙입니다.

  • 입찰보증금(현금): 자산으로 기록하고, 돌려받으면 정리, 몰수되면 그때 손실 처리
  • 보증보험료: 입찰·계약이행·하자보수 보증보험료는 보증 기간에 맞춰 비용 처리
  • 증빙: 보증보험사 영수증과 보험증권 보관
  • 부가세: 보험료는 면세라 공제할 부가세가 없음

공공 입찰이 많은 회사는 보증서 발급 내역을 따로 관리하세요. 기간이 끝난 보증의 반환과 해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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