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부가세 신고 때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신고의 기본은 같습니다. 매출은 결제 경로별로 빠짐없이 모으고, 매입은 공제되는 증빙만 골라 넣습니다. 업종마다 더 챙길 것은 이렇습니다.
| 업종 | 부가세 신고 때 더 챙길 것 |
|---|---|
| 프랜차이즈 가맹점 | 본사 물품대·로열티·광고분담금 세금계산서, 카드·배달앱·상품권 매출을 POS와 대조, 개인 가맹점 카드 매출 세액공제 |
| 무역회사 |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 세관 수입세금계산서 공제, 선적일 기준 환율, 조기환급 활용 |
| 운송업 | 화물 운송은 과세로 차량·유류비 공제, 시내버스 등 일부 여객 운송은 면세, 유가보조금은 매출 아님 |
| 병·의원 | 미용 목적 시술 매출만 따로 부가세 신고, 진료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 공통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안분 |
| 컨설팅 회사 | 계약 단계별 대금 시기에 세금계산서, 해외 고객 용역은 영세율 요건 확인, 개인 전문가 자문료는 공제 안 됨 |
따로 자세히 정리한 글
과세와 면세 매출이 함께 있으면 둘 다에 쓰는 비용(임차료·장비 등)의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전부 공제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