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나온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포함)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사유: 사업에 큰 손실이 났거나 경영이 매우 어려운 경우, 재해 등
- 기간: 사유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나눠 내도록 허용
- 담보: 세무서가 납세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 시기: 고지서상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체납이 되면 가산세가 늘고 압류로 이어집니다.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납부 계획부터 세무서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