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등에서 대표 상여나 배당으로 처리된 금액을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회사와 대표가 각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회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대표: 통지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납부(기한 안에 하면 가산세 없음)
- 연말정산 대상이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수정 제출
기한을 넘기면 원천세와 종합소득세 모두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