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일을 돕는데 급여를 안 줘도 되나요?
급여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인건비도 없습니다. 실제로 일한다면 급여를 주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급여를 주는 경우: 실제 근무 기록과 시장 수준의 급여, 원천징수와 4대보험 처리
- 주지 않는 경우: 비용 처리 없음, 4대보험도 해당 없음
- 동거 가족: 함께 사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일부 법 적용이 다릅니다.
가족 급여는 근무 기록과 이체 내역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