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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미술품이나 공연 같은 예술 활동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세

미술·음악·사진 등 예술창작품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문화 행사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입장료를 받는 일반 공연이나 골동품 판매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 창작품은 면세
  • 골동품: 오래된 골동품은 예술창작품 면세 대상이 아님
  • 비영리 행사: 영리 목적이 아닌 예술행사·문화행사는 면세
  • 일반 공연: 입장료를 받는 상업 공연은 과세

작품 판매와 강의·체험 수업을 함께 한다면 수입별로 과세·면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을 나눠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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