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부가세를 내나요?
인가·등록된 학원의 교육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 과세되는 학원: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학원은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 원 이상 현금 수강료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 창업감면: 교육서비스업 중 직업기술 분야 학원 등 일부만 대상이고, 입시·보습 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강사 계약: 시간표와 출근을 학원이 정하는 강사를 3.3%로 처리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 때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를 제출해야 하니 매입 자료를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