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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대금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도 되나요?

부가세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지만, 먼저 발급하고 7일 안에 대금을 받으면 정상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 7일이 지나도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고 그 사이가 짧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때
  •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 공급 전에 대금을 받고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매출을 앞당기거나 자금을 빌리려고 실제 거래와 동떨어진 날짜에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날짜가 애매하면 발급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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