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으로 등록해 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 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세 일부를 다시 내야 합니다.
- 이유: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시 낼 금액: 환급받은 세금 중 남은 기간(건물은 10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
- 주택 수 영향: 주거용으로 쓰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환급 후 용도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금 부담을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