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세금과 부과고지 세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고 내는 세금과, 세무서나 지자체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으로 나뉩니다. 고지서를 받는 세금도 기한이 있어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구분 | 대표 세목 | 납부 방식 |
|---|---|---|
| 신고납부 |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 납세자가 신고서를 내고 납부 |
| 부과고지 |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 관청이 계산해 고지서 발송 |
| 원천징수 | 직원 급여·사업소득 등에서 떼는 세금 | 회사가 떼서 대신 신고·납부 |
-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과 기한, 이의 여부를 바로 확인
-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하면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신고납부 세금은 기한을 알고 있어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목별 일정표를 한 장으로 만들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