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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매출이 줄면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있나요?

사업운영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간이과세 기준 미만으로 줄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미리 통지합니다.

  • 안 되는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등
  • 선택: 간이과세가 불리하면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영향: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바뀝니다.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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