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나 스님 같은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나요?
네. 종교 단체에서 받는 사례비 등은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경비를 넓게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일반 직장인처럼 근로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적용
- 비과세 항목: 종교 활동비, 일정 요건의 식대·학자금 등
- 종교 단체: 원천징수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5월에 직접 신고
종교 단체는 종교 활동비와 개인 사례비를 장부에서 구분해 두어야 비과세 처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