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기준: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안 되는 업종: 도매업, 제조업 일부,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인: 법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쳐 판단합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등록 전에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