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도 부가세가 붙나요?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도 원칙적으로 임대료와 함께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전기료·수도료처럼 임차인 대신 받아 그대로 내는 금액을 구분하면 그 부분은 빼도 됩니다.
- 과세: 청소·경비·공용시설 관리 등 관리비
- 제외 가능: 임차인이 쓴 만큼 받아 그대로 내는 전기·가스·수도료(구분해서 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 또는 나눠 발급
관리비 고지서에 공과금 대납분을 따로 표시해 두면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