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창업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교육지원청 학원 등록(교습소는 신고)을 마친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학원 등록: 시설·면적 기준을 갖춰 교육지원청에 등록
- 건축물 용도: 학원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
- 강사 관리: 강사 자격 요건 확인과 채용·해임 때 교육청 통보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 면세사업자로 등록
- 보험: 수강생 보호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등 필요한 보험 가입
학원은 등록 전에 영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교육지원청 등록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과 수강생 모집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