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어 파는 신축판매업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은 건설업(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나 법인세로 신고합니다.
- 부가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 넘는 주택과 상가는 과세(토지분은 면세)
- 원가: 토지 매입비, 공사비, 설계·인허가 비용 등을 주택별로 나눠 원가 계산
- 매출 시기: 원칙적으로 분양 주택을 넘겨준 때
- 감면: 업종 분류에 따라 창업감면 등 적용 여부 확인
건물과 토지 가격을 나눈 근거(감정가, 기준시가)를 계약서에 남겨 두면 부가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