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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폐업할 때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회생·위기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가세 폐업 신고, 남은 재고·설비 처리, 다음 해 소득세 신고가 뒤따릅니다.

  • 부가세 폐업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 남은 재고·설비: 팔지 않고 남은 재고와 설비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직원 정리: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상실 신고
  • 소득세·법인세: 개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법인은 청산 절차와 신고
  • 체납 방치: 남은 세금을 두면 대표 개인에게까지 부담이 번질 수 있음

폐업 날짜를 정하기 전에 담당 회계사와 신고 일정, 남은 재고 처리 방법부터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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