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세관에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수입할 때 세관에 낸 부가세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 받는 시점: 수입 통관 후 세관에서 발급되고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조건: 사업에 쓰는 물건이고 과세 사업자일 것
- 대행 수입: 수입 대행업체를 통했다면 실제 수입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팔면 매출세액에서 수입 때 낸 부가세를 빼고 내면 됩니다. 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 원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