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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하도급 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사업운영

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적을 내용: 작업 내용, 대금과 지급 방법, 납기, 검사 방법, 원재료 제공 조건 등
  • 발급 시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벌금 대상
  • 수급사업자라면: 서면이 없으면 작업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 두기

구두로 추가 작업을 요청받았다면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내용과 금액을 확인해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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