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적을 내용: 작업 내용, 대금과 지급 방법, 납기, 검사 방법, 원재료 제공 조건 등
- 발급 시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벌금 대상
- 수급사업자라면: 서면이 없으면 작업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 두기
구두로 추가 작업을 요청받았다면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내용과 금액을 확인해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