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받았는데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에 둘 다 발급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고 상대방도 이중 공제 문제가 생깁니다.
- 원칙: 카드 결제분은 카드전표가 세금계산서 역할
-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 카드 대신 계좌 이체로 대금을 받기
- 이미 둘 다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 발급)해 하나만 남기기
- 신고: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이 겹치지 않게 확인
대금을 카드로 받을지 세금계산서로 처리할지 거래 전에 거래처와 정해 두면 혼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