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빠지면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상가 임차인은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임 감액 청구권
- 사유 예: 경제 사정 변동, 감염병 등으로 인한 매출 급감
- 절차: 근거 자료(매출 감소 내역)와 함께 서면으로 청구, 합의가 안 되면 조정·소송
- 다시 올릴 때: 감액 후 임대인이 다시 증액할 때도 법정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감액 협상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다음 갱신 때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