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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팝업스토어나 박람회에서 잠깐 판매하면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세

이미 사업자인 회사가 행사장 등에서 잠시 판매하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고,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사업장 매출로 신고합니다. 행사 기간이 짧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시사업장: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 부가세 신고(별도 사업자등록 불필요)
  • 신고 기한: 개설일부터 1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설치 기간이 10일 이내면 생략 가능)
  • 처음 판매한다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사업자등록부터 필요
  • 매출 관리: 행사장 카드 단말기 매출과 현금 매출을 기존 매출에 합산

백화점 팝업처럼 매장이 매출을 받아 정산해 주는 구조라면 수수료와 매출 처리 방식을 계약서로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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