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로 납품하면 영세율이 되나요?
네. 수출할 물건을 국내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면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으면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기한: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세율 0%로 발급합니다.
- 신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구매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구매확인서가 기한 안에 나오지 않으면 10% 세율로 발급해야 합니다. 수출업자에게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