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의심 거래로 보고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지나요?
바로 세무조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에 정보를 넘길 수 있고 조사 자료로 쓰입니다.
- 의심거래보고: 금액과 관계없이 은행이 자금세탁이나 탈세를 의심하면 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자동 보고
- 활용: 분석 결과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검찰 등에 제공
- 흔한 사례: 사업과 무관한 큰 금액의 반복 이체, 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자금 이동
사업 관련 큰 자금이 오갈 때는 계약서나 거래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