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판 물건의 환불 요청은 꼭 받아 줘야 하나요?
네. 통신판매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반품·환불)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적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 기간: 상품 수령일부터 7일(표시·광고와 다르면 더 길어짐)
- 예외: 소비자 잘못으로 훼손,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짐, 주문 제작 상품 등(미리 알려야 함)
- 환불 기한: 반품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
- 반품 배송비: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 부담
주문 제작처럼 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은 판매 페이지에 미리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