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서 파견받은 인력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파견업체에 주는 대가는 우리 회사 급여가 아니라 용역비로 처리합니다. 급여 원천징수와 4대보험은 직원을 고용한 파견업체가 맡습니다.
- 증빙: 파견업체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계정: 생산 현장 인력이면 제조원가, 사무 인력이면 판매관리비의 용역비·지급수수료
- 신고 제외: 우리 회사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대상이 아님
- 고용 세액공제: 파견 인력은 우리 회사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음
- 법적 확인: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인지, 파견 기간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
우리 회사가 직접 업무를 지휘하는데 도급 계약을 맺으면 불법파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를 실제 운영과 맞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