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에서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의무발행 업종: 건당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 미발급 가산세: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
- 일반 가맹점: 손님이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거부 금액의 5% 등
- 자진 발급: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 손님이나 직원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