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 명의로 금융자산을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단하므로, 정당하게 나누면 각자 2천만원 기준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 방법: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
- 명의만 바꾸면: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차명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후 운용: 배우자 명의 자산은 배우자가 관리하고 수익도 배우자에게 귀속
증여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