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이 있나요?
네. 매출이 기준 금액보다 적어도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사업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배제 업종 예: 광업,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 등 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 지역·규모 기준: 일정 지역의 규모가 큰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
- 다른 사업장: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새 사업장도 간이과세 불가
- 확인 방법: 사업자등록 신청 때 업종 코드로 배제 여부 확인
간이과세를 염두에 두고 창업한다면 업종과 사업장 위치를 정하기 전에 배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