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각종 부담금도 비용이 되나요?
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부담금은 공과금으로 비용이 됩니다. 다만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제재로 내는 부담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용 인정 예: 교통유발부담금 등 법에서 정한 부담금
- 비용 불인정 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내는 부담금처럼 제재 성격의 부담금, 벌금·과태료
- 자산에 더하는 것: 토지 개발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등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
- 증빙: 지자체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 보관
고지서를 받으면 의무로 내는 부담금인지 제재 성격인지부터 구분해 두면 결산 때 처리가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