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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부가세 신고가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세

법인은 1년에 네 번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두 번 신고하고 중간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는 개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월·7월 확정신고, 4월·10월은 예정고지 납부
  • 법인: 4·7·10·1월 신고(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작은 법인은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 개인만 해당, 1년에 한 번 1월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은 처음부터 의무, 개인은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의무
  • 환급: 시설 투자 등으로 환급이 생기면 둘 다 조기환급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도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이 생기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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