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때 빠뜨린 자료는 확정신고 때 넣어도 되나요?
네.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출·매입은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매입 누락: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으면 됩니다. 가산세가 없습니다.
- 매출 누락: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발급이나 전송이 늦었다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가 끝나면 빠진 자료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두세요. 확정신고 때 넣으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