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거래처의 파산, 회생, 부도처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로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못 받은 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 확정 사유 예: 파산,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 부도 후 6개월 경과, 소멸시효 완성
- 기한: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확정신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채권은 회수 노력 기록과 함께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