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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하도급 대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사업운영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늦게 주면: 법정 지연이자 부담
  • 어음 지급: 만기가 60일을 넘으면 할인료를 함께 지급해야 함
  • 적용 여부: 회사 규모와 거래 유형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우리 회사가 하청이라면 계약서에 지급 기일을 명확히 적고, 늦어지면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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