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늦게 주면: 법정 지연이자 부담
- 어음 지급: 만기가 60일을 넘으면 할인료를 함께 지급해야 함
- 적용 여부: 회사 규모와 거래 유형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우리 회사가 하청이라면 계약서에 지급 기일을 명확히 적고, 늦어지면 기록을 남겨 두세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하청이라면 계약서에 지급 기일을 명확히 적고, 늦어지면 기록을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