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표시해야 하나요?
네. 소비자에게 보여 주는 판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소비자 거래: 메뉴판·가격표·쇼핑몰 가격은 부가세 포함 표시
- 사업자 거래: 견적서·계약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는 것이 일반적
- 표시가 없으면: 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그 안에서 부가세를 계산
- 예시: 11,000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
소비자에게 '부가세 별도' 가격을 내세우면 분쟁과 표시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