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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표시해야 하나요?

부가세

네. 소비자에게 보여 주는 판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소비자 거래: 메뉴판·가격표·쇼핑몰 가격은 부가세 포함 표시
  • 사업자 거래: 견적서·계약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는 것이 일반적
  • 표시가 없으면: 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그 안에서 부가세를 계산
  • 예시: 11,000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

소비자에게 '부가세 별도' 가격을 내세우면 분쟁과 표시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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