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이나 피부미용 시술은 부가세가 붙나요?
의료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미용 시술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예: 쌍꺼풀, 코 성형, 지방흡입, 주름 개선, 피부 미용 목적 시술 등
- 면세 예: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수술, 재건 목적 수술
- 병원 실무: 과세·면세 진료를 함께 하면 겸영 사업자로 매출과 공통 매입세액을 나눠 신고
같은 시술이라도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 기록에 목적을 분명히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