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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세금을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나요?

회생·위기

네. 사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사업의 심각한 손실, 재해, 거래처 부도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추가 연장 가능)까지 늦추고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분납: 종합소득세·법인세는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사유가 없어도 일부를 1~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세무서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기한 전에 미리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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