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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가 있나요?

부가세

네.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나 세금계산서가 의미 없는 거래는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소비자 상대 업종: 택시·노점, 목욕·이발·미용 등(소매·음식점은 상대가 요구하면 발급)
  • 수출: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재화
  • 간주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남은 재고 등
  • 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 이미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거래

면제 대상이 아닌데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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