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으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임대·사업에 쓰면 분양가 중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분양 계약 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 환급 시기: 건물분 부가세가 포함된 대금을 낼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조기환급 신청 가능
- 토지분: 토지 가격에는 부가세가 없음
- 사후 관리: 일정 기간 안에 면세 사업이나 비사업용으로 바꾸면 환급받은 세금 일부를 다시 냄
분양 계약서의 건물분·토지분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