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대금 독촉이나 계약 해지 통보처럼 기록을 남겨야 할 때 씁니다.
- 보내는 방법: 같은 문서 3부를 우체국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발송
- 담을 내용: 계약 내용,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 기한을 넘기면 취할 조치
- 효과: 문서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때 증거로 쓰임
- 소멸시효: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생김
- 다음 단계: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검토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과 요구 사항만 적으세요. 나중에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