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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직원 선물이나 회식비는 얼마까지 비용이 되나요?

비용처리

직원을 위해 쓴 비용은 한도 없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 회식비: 직원 전체나 부서 회식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직원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명절·생일 선물: 회사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해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경조사비: 회사 규정에 따른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비용이고 직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대표나 임원만 참석한 식사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 규정을 만들어 두면 지급 기준이 명확해지고 소명도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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