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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 쪽이 세무서에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 조건: 거래 한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
  • 신청 기한: 거래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1년 안에
  • 필요 자료: 계약서, 입금 내역 등 대금을 낸 증거

먼저 거래처에 발급을 요청한 기록(메일, 문자)을 남겨 두면 신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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