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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투자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되며, 연금공단이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 연금저축·IRP(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3~5.5% 의 연금소득세를 뗍니다(나이가 많을수록 낮음).
  • 연 1,500만 원 초과: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됩니다(1,500만 원 기준과 무관).

연금은 한꺼번에 찾기보다 나눠 받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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