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미술품을 팔면 세금을 내나요?
개인이 그림이나 골동품을 팔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나 일정 금액 미만 거래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 비과세: 양도 당시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 필요경비: 양도가액의 대부분(80~90%)을 필요경비로 인정
- 세금 납부: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사업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소득)
고가 미술품을 거래할 때는 작가 생존 여부와 구입 가격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