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영수증에는 무엇을 메모해 두면 좋나요?
회식비는 누가, 왜 참석했는지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되기도 하고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영수증에 참석자와 목적을 간단히 남겨 두세요.
- 메모 내용: 참석자(부서·인원), 목적(팀 회식, 프로젝트 마무리 등)
- 직원만 참석: 복리후생비(부가세 공제 가능)
- 거래처가 함께: 기업업무추진비(한도 관리, 부가세 불공제)
경비 정산 앱이나 법인카드 앱에 사용 목적을 바로 입력하면 메모를 잊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