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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사업운영

독촉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독촉: 전화와 이메일로 지급 요청, 기록 남기기
  2. 내용증명: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조치를 적어 발송
  3. 지급명령: 법원 전자소송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
  4. 보전·집행: 재산 가압류, 판결 후 강제집행

물품 대금처럼 소멸시효가 짧은 채권이 있습니다(3년 등). 오래 미루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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