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세법상 비용이 되려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증빙이 있고, 그해에 속하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회사의 매출을 만들거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쓴 돈
- 증빙: 3만원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
- 귀속 시기: 돈을 낸 날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한 해에 잡습니다.
- 한도 규정: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용 승용차, 기부금처럼 한도가 있는 비용은 한도 안에서만 인정
증빙이 있어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비용이 안 되고, 업무 관련이어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거나 소명이 필요합니다. 둘 다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