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는 시가로 과세합니다.
- 과세 안 됨: 무료 상담, 무료 체험 서비스 등 대가 없는 용역
- 예외: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
- 물건(재화)은 다름: 물건을 무상으로 주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
무상 제공이라도 법인세에서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부당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