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은 부가세를 내나요?
가공하지 않은 고기는 면세여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양념육이나 가공육처럼 가공한 제품은 과세입니다.
- 면세: 생고기, 단순히 자르거나 냉동·포장한 고기
- 과세: 양념한 고기, 훈제·가공육, 조리 식품
- 둘 다 판다면: 과세 매출은 부가세 신고, 면세 매출은 계산서와 사업장현황신고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는 공통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고기는 면세여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양념육이나 가공육처럼 가공한 제품은 과세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는 공통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